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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유역 폐수 배출사업장, 절반 이상 환경법령 위반 - 금강환경청, 5월부터 미호천 유역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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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22:21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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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19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21년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총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적발사례(사진제공 금강유역환경청)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적발사례(사진제공 금강유역환경청)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이전(2021. 5.13.~6.30.) 실시하였다.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전체 적발건수 대비 70.3%) 적발하였다.

또,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총 8건 적발하였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부대장치 훼손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7월~8월),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금강 보 및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의 이상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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