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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소개


정관 목록

제 1 장 명 칭

제 1조 [명칭]

본회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운동본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보호관련 범국민 의식고취 및 지역주민의 홍보 계몽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각계 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운동본부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지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저해요인을 배척하고 환경헌장을 준수하여 봉사적 정신을 바탕으로 본 운동본부는 환경운동에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감시 , 고발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운동의 단계를 높여 감시 , 고발을 정책화 체계화하여 강력한 운동을 전제로 함은 물론 국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 정립에 보탬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하며 국가의 환경정책에 일조하고자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운동본부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지부. 지회의 설치]

본 운동본부는 전국 광역시를 비롯한 시 . 도 . 군 . 구에 지부 .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사업]

본 운동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목적]구현사업
2.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계도 및 홍보사업
3. 환경[오폐수, 폐기물, 매연, 유기화합물 등]오염방지 및 감시 . 고발
4. 각종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5. 낚시터 감시활동
6. 산불예방활동
7. 재할용품 수거처리
8. 석면사용 감시, 고발
9. 전국 각 지부 지회 회원 상호간의 감시관련 제반사업
10. 전국 공단지역과 주택가 세탁소를 비롯한 인체유해성 물질 유발업체 감시 . 고발
11. 기타 본회의 환경감시를 위한 제반사업
12. 본 운동본부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목적 수익사업
13. 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간행물 발간
14. 언론 관련 출판사업 및 방송
15. 연수교육 및 학원사업
16. 전국 지회, 지부 사무실 및 연구소, 박물관, 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동산 임대사업 및 건축 관련 부대사업

제 2 장 조직 및 권리 의무

제 6조[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운동본부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입회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7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정관에 의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관 및 운동본부 회의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와 업무 보안의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정관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탈퇴]

회원의 개인사유로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조[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은 임원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운동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운동본부의 정관을 위반한 자.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운동본부의 장은 중앙회장이라 칭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중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중앙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0명
3). 부회장 00명
4). 사무총장 1명
5). 감 사 2명
6). 이 사 00명

제 11조[임원의 구성] (신설)

1. 본 운동본부는 중앙회 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이사 중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부회장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운동본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중앙회 회장이 이를 선임하고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 역임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중앙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임기만료전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 [임원의 개선]

임원의 개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중앙회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한 보선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 15조【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

1.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원된 총회에서 3분의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표결해야 한다.
2. 전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 면직된다.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덕망이 높고 환경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회에서 고문 및 자문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18조[임원의 직무]

1. 중앙회장은 중앙본부와 전국 지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중앙회 회장 및 총재를 보좌하고 중앙회 회장 또는 총재의 유고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재 및 중앙회 회장 선출시 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중앙회 및 지부 지회의 전반적 활동 및 재산 상황을 감시한다.
2. 감사는 임원회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3. 제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한 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중앙회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임원의 부정한 행위 시 중앙회장에 보고하고 중앙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4. 긴급을 요할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정기 감사를 진행하며 정기감사는 매년 실시하며 부정기 감사는 필요 시 중앙회장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진행하며 그 결과는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중앙회 회장 및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제 22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임시총회로 나누어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말에 한다.[단,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중앙회 회장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원의 과반수이상이 회의를 요구할 시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19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결의방법]

사회 통념상의 결의방법을 사용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이사를 대표한다.

제 26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29조[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회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후원금 및 기부금 또는 기타 보조금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6. 각종 시범사업에 수반된 수입
7. 기타 수익금

제 30조[회계]

본회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정한 회계규정에 의하여 하되 매년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조[회계운용]

본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 운용 한다.
1. 일반회계는 일반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회비 등의 수입으로 설정.운용한다.
2. 특별회계는 분담금 및 지원금 등으로 설정.운용하며, 각 사업주체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특별회계 요청 주 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 32조[해산]

1.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본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
5). 기타 해산사유 발생
2. 본회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시에는 중앙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34조[잔여자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시 본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여 처분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5조[사무국]

총재 및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운영한다.
1. 사무국에는 중앙회장이 총재에게 위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국장들을 두어 사무국을 운영하게 한다.사무국을 운영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은 총재가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총재의 제청에 의해 중앙회장이 각 부서별 직책별로 책임자를 임명한다.
2. 총재 및 부총재. 사무총장 및 총괄본부장등은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역지부장 및 지역지회장의 경우 위 제31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제 9 장 부 칙

제 36조[회칙효력]

회칙은 임원의 출석인원의 3분지 2이상의 찬동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1. 2001년 1월 5일 회칙제정.
2. 2004년 2월 1일 1차 개정.
3. 2008년 10월 4일 2차 개정.
4. 2014년 9월 18일 3차 개정.
5. 2020년 1월 5일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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