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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직 명 사 무 실 상근 직원 모   집 기   타
국내조직 지부 30평 5명 이상 지부 내 지회 모집 가능
지회 15평 3명 이상 지회 내 지구 모집 가능
지구 10평 2명 이상 지국 모집 가능
지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외조직 지부 5평 1명 이상 제한 없음

단위 조직별 역할 및 개설 방법

지부의 개설

▷ 지부장은 관활구역 내 직할지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지부장과 지회장을 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지부장은 지역단위 지회장 중 지회장들의 선출에 의해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 지부는 지역단위의 대표 단체로서 운동본부 중앙회장의 대리 자격을 갖는다.
▷ 지부장 및 지부의 역할

  • 지회의 설립 및 해산
  • 지회장의 임명 추천 및 해임
  • 광역단체의 행사 시 운동본부의 대표자격
  •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 감시 감독
  • 지부 운영을 위한 필요 행정조직 구성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통한 지부 운영 자금 마련
  • 사업을 통한 재원마련(별도의 사업자 필요)
  • 중앙회와 합작 및 협력사업 참여
  • 기타 운동본부 중앙회가 인정한 활동 및 사업 전반

▷ 가입조건

  • 1) 임명 : 운동본부 중앙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별도의 내규에 의한 소정의 후원금을 협찬하고 중앙회장의 임명장 발급일로부터 지부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 2) 자격심사 제출 서류
    • 입회원서
    • 서약서
    • 사진 2매(환경감시원증 발급용과 동일)
    • 주민등록 등본 2통(환경감시원증 발급서류 준비자는 제외) - 취임승낙서
    • 기타 환감본 중앙회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가입자격 : 정관내용 (제20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회비

  • 1) 지부장 :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2) 지부회원 :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지부에서 관리운영 한다.
  • 3) 회원명부 : 지부산하 회원을 관리하며 모든 회원명부를 중앙회에 보고한다.

지회의 개설

▷ 지회장은 관활지역 내 직할지구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지회장과 지구장을 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지회는 15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운동본부의 현판,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갖추어 외부에서 운동 본부의 지회 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회는 지역단위의 대표 단체로서 지부장의 대리 자격을 갖는다.
▷ 지회장 및 지회의 역할

  • 지역 단체의 행사 시 운동본부의 대표자격
  • 지구장의 임명 추천 및 해임
  •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 감시 감독
  • 지회 운영을 위한 필요 행정조직 구성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통한 지회 운영 자금 마련
  • 사업을 통한 재원마련(별도의 사업자 필요)
  • 중앙회와 합작 및 협력사업 참여
  • 기타 운동본부 중앙회가 인정한 활동 및 사업 전반

▷ 가입조건

  • 1) 임명 : 운동본부 중앙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별도의 내규에 의한 소정의 후원금을 협찬하고 중앙회장의 임명장 발급일로부터 지회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 2) 자격심사 제출 서류
    • 입회원서
    • 서약서
    • 사진 2매(환경감시원증 발급용과 동일)
    • 주민등록 등본 2통(환경감시원증 발급서류 준비자는 제외) - 취임승낙서
    • 기타 환감본 중앙회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가입자격 : 정관내용 (제20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회비

  • 1) 지회장 :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2) 지회회원 :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지회에서 관리운영하며 회원명부를 지부에 보고한다.
  • 3) 회원명부 : 지회 산하 회원을 관리하며 모든 회원명부를 지부에 보고한다.

지구의 개설

▷ 지구장은 관할지역 내 덕망 있는 인사로 운동본부 정관의 자격을 갖춘 자
▷ 지구장의 역할

  • 지국의 설립 및 해산
  • 지국장의 임명 추천 및 해임
  •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 감시 감독
  • 지구 운영을 위한 필요 행정조직 구성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통한 지구 운영 자금 마련
  • 사업을 통한 재원마련(별도의 사업자 필요)
  • 지부지회와 협력사업 참여
  • 기타 운동본부 중앙회가 인정한 활동 및 사업 전반

▷ 가입조건

  • 1) 임명 : 운동본부 중앙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별도의 내규에 의한 소정의 후원금을 협찬하고 지회장의 임명장 발급일로부터 지구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 2) 자격심사 제출 서류
    • 입회원서
    • 서약서
    • 사진 2매(환경감시원증 발급용과 동일)
    • 주민등록 등본 2통(환경감시원증 발급서류 준비자는 제외)
    • 취임승낙서
    • 기타 지회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가입자격 : 정관내용 (제20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회비

  • 1) 지구장 :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2) 지회회원 : 내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월회비 - 지구에서 관리운영한다.
  • 3) 회원명부 : 지구 산하 회원을 관리하며 모든 회원명부를 지회에 보고한다.

지국의 임명

▷ 지국장은 관할지역 내 덕망 있는 인사로 운동본부 정관의 자격을 갖춘 자
▷ 지국장의 역할

  •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참여
  •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 감시 감독

해외 지부의 개설

▷ 해외 지부장은 해외 해당 국가내에 거점이 확실한 자로 상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지역 사회내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 해외 지부장은 나라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 조직을 결성할 수 있으며,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해외 사업 및 환경감시 업무를 공유한다.
▷ 가입 조건 : 운동본부 중앙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별도의 내규에 의한 소정의 후원금을 협찬하고 중앙회 회장의 임명장 발급일로부터 해외 지부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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