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조 직 명 | 사 무 실 | 상근 직원 | 모 집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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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직 | 지부 | 30평 | 5명 이상 | 지부 내 지회 모집 가능 | |
지회 | 15평 | 3명 이상 | 지회 내 지구 모집 가능 | ||
지구 | 10평 | 2명 이상 | 지국 모집 가능 | ||
지국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해외조직 | 지부 | 5평 | 1명 이상 | 제한 없음 |
▷ 지부장은 관활구역 내 직할지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지부장과 지회장을 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지부장은 지역단위 지회장 중 지회장들의 선출에 의해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 지부는 지역단위의 대표 단체로서 운동본부 중앙회장의 대리 자격을 갖는다.
▷ 지부장 및 지부의 역할
▷ 가입조건
▷ 회비
▷ 지회장은 관활지역 내 직할지구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지회장과 지구장을 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지회는 15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운동본부의 현판,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갖추어 외부에서 운동 본부의 지회 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회는 지역단위의 대표 단체로서 지부장의 대리 자격을 갖는다.
▷ 지회장 및 지회의 역할
▷ 가입조건
▷ 회비
▷ 지구장은 관할지역 내 덕망 있는 인사로 운동본부 정관의 자격을 갖춘 자
▷ 지구장의 역할
▷ 가입조건
▷ 회비
▷ 지국장은 관할지역 내 덕망 있는 인사로 운동본부 정관의 자격을 갖춘 자
▷ 지국장의 역할
▷ 해외 지부장은 해외 해당 국가내에 거점이 확실한 자로 상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지역 사회내에서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 해외 지부장은 나라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 조직을 결성할 수 있으며,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해외 사업 및 환경감시 업무를 공유한다.
▷ 가입 조건 : 운동본부 중앙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별도의 내규에 의한 소정의 후원금을 협찬하고 중앙회 회장의 임명장 발급일로부터 해외 지부장의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