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및 환경보전대응본부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환경감시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연력에 따라 만60세 미만의 일반 감시원과
만60세 이상의 실버감시원으로 구분한다.
▷ 주변환경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투척,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 환경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 투척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 기타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환경감시일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분기별 환경기자 교육을 이수 한 자로 일반 기자와 학생기자로 구분한다.
회원은 한국의 신문사·잡지사·통신사·방송사와 인터넷신문 등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보도하거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기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한국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환경정책 수립·추진의 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또는 환경 파괴 정책의 감시
▷ 시민단체·환경단체와의 교류 협력
▷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취재·보도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등이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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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 대기 | 분진(먼지), 매연, 악취, 냄새 등 |
수질 | 강이나 하천, 바닷물변색 또는 심한 냄새가 날 때, 물고기 떼죽음 등 | |
토양 | 흙 색깔이 변색, 건축 및 산업폐기물, 쓰레기 투기, 땅속에서 냄새나 가스발생 시 | |
소음이나 진동 |
▶ 건설공사 및 채석 작업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 공장 등의 기계가동 시, 차량운행 시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발생할 소음이나 진동 ▶ 기타 이상 소음이나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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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행위 | 총포류 소리 및 밀렵현장 발견 시 | |
밀렵도구를 제작하거나 설치를 했을 때 | ||
강이나 하천에서 불법 어망이나 배터리로 어로 작업을 할 때 | ||
죽은 동물의 발견 시 | ||
골재 채취, 밀벌목 등 | 불법으로 산이나 강에서 돌,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할 때 | |
불법으로 벌목작업을 할 때 | ||
자연석 및 분재 등 수목 채취를 할 때 | ||
기 타 |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시 |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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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 및 발견 | 환경오염 상태나 현상을 발견했을 때 |
2. 확인 및 추적 | 1) 오염물질의 발생원인 파악 2) 오염물 발생 근원지 조사 - 투기자 및 방류, 발생지 등 3) 허가 여부 : 불법 또는 허가 여부 파악 |
3. 증거자료 수집 | 1) 행위자 인정 사항 확보 2) 사진 촬영 및 녹화 3) 샘플 재취 및 증거물 확보 |
4. 계몽 및 고발처리 | 1) 경미한 사안의 경우 -. 개인은 현장 계도 및 재발 방지 교육 -. 회사 및 단체는 경고 및 시정, 재발 방지 공문 발송 |
2) 중요 사안의 경우 -. 협조 거부 및 재발 시는 관계기관 및 환경 감시 단체에 고발 -. 고의 발생자는 관계기관 고발 및 환경 단체에 고발 |
● 관계 기관 : 지역 경찰서, 파출소, 시도환경국 및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민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