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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탄소중립기본법 제 8조와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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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2 09:08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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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주로 국가 및 입법자의 의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법의 중요성!

 

제8조는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며, 최근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에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1a757f219568b45c92cfe36dfc64e68c_1759363343_7661.jpg


1. 개요 (제8조 제1항 중심)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의 단기적인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는 한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목표점이 된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2024년 8월 29일 선고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즉,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시한 및 배경: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효력은 유지되지만,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을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자에게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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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환경권.

 

-  국민의 환경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의 주요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폭넓은 범위로 인정했다.    

이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권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대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다.

 

-  미래세대의 권리: 특히,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이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명시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민, 특히 미래 세대는 국가에 이러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의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주로 국가 및 입법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부 및 입법자)의 의무: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법률에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입법적 의무와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다 .  

   이는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닌, 법률로    써 국가의 책임 있는 감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  개선 입법 추진: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개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  환경권 보호: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 이 있다.

-  사회 전반의 참여 의무: 제8조는 아니지만, 기본법의 취지 상,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기업, 

   지자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에 관해 내려진 결정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이 결정은 향후 정부의 기후 대책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2031년 이후의 목표 수립 시 많은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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