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치5엔1(H5N1)‘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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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 18:45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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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5일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치5엔1(H5N1)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예찰·검사·소독 등 방역 강
화 조치’를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은 12월 15일까지 시행된다. 특정 축산차량(가금‧사
료‧분뇨‧깔집)을 제외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농장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출입농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닭은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이 허용되지만 방역을 위해 반입·반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
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이 허용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방역조치’는 12월 5일까지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방역지역을 해제한다.
울산시는 시료 채취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가금농가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
해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태화강변과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한
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들판이나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치5엔1(H5N1)‘확진’
-울산시, 지난 1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 검출
-12월 15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등록 2022.11.2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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