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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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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13:06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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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 등록2023.04.10 11:34:52
보은 국유림관리사무소 전경
▲ 보은 국유림관리사무소 전경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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