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시지회 폐기물 불법 반입 현장 적발!!! > 환경뉴스

본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문의전화 1544-3938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참여마당


환경뉴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시지회 폐기물 불법 반입 현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19:07 조회229회 댓글0건

본문

441eea7bff1c28bb8a8893b19f761f43_1648202813_91.jpg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석리 427-2 소재 공장에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공장 소유주인 ㈜동성이엔시는 공장 곳곳에 깨진 자동차 유리를 비롯해 산더미처럼 쌓인 유리가루, 합성수지 등 각종 폐기물을 성상별 구별도 없이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실종된 것은 물론이고 관계당국과 관련법까지 우롱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영원주식회사가 ㈜용인산업에 공장 2개 동 증축을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용인산업이 공장동을 건축하는 동안 영원주식회사는 회사 부도에 직면했고 이 과정에서 공장은 오토비전(주)에 임대되었다. 오토비전(주)은 영원주식회사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리 재활용 업체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명분을 내세워 깨진 자동차 폐유리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을 공장에 반입했다.

441eea7bff1c28bb8a8893b19f761f43_1648202835_39.jpg

공장 곳곳에 산적해 있는 유리 조각들과 각종 폐기물은 경매 낙찰 시 이를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지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기피 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증명하듯 감정가에 25%도 못 미치는 금액에 ㈜동성이엔시 라는 회사에 인수되었다.

영원주식회사부터 약 3.5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용인산업은 2년여간 유치권행사를 하며 경매 낙찰자인 ㈜동성이엔시와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동성이엔시는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유치권 행사자와의 합의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동의 청소나 보수작업도 없이 여전히 폐기물을 들여와 야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유치권 행사자 ㈜용인산업은 당진시청 환경과에 신고하였고 당진시는 지난 3월 4일 오토비전(주)와 ㈜동성이엔시 대표이사에게 4월 30일까지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통지하였다.

이렇게 당진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처리 의무가 있는 오토비전(주)과 ㈜동성이엔시는 지난 27일에도 5톤 트럭 1대분의 폐기물을 반입, 30일에도 25톤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 당진시지회 문경민 지회장에게 적발되어 신고되었다.

31일 현재, 유치권 행사자인 ㈜용인산업은 ㈜동성이엔시 대표이사를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반입 2회 현장 적발” 이라는 내용으로 당진시에 고발하고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고발내용


동성이엔시 대표 한성희는 현재 불법페기물 약 3,000 톤의 처리 의무자이자 책임자입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관련 내용으로 당진시청 환경과에서 발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27일, 3월 30일 2회에 걸쳐 불법 행위를 하다 당진시 환경지킴국민운동본부 문경민 부회장님에게 적발되어 25톤 1대는 회자처리, 1대는 하차 중 적발 이후 반출, 1대는 현재까지 공장부지 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당진시청 환경과의 정당한 업무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환경파괴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적법한 법으로 즉시 처리하여 주실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63조부터 제66조(벌칙)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부적정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시킨 자,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보관 또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부터 제29조(벌칙) 규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허가를 받지않고 수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박대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부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도선제 | 고유번호 : 107-82-69403 | Tel : 1544-3938 | Fax : 02-6007-1116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코오롱빌란트1차 1508호 | E-mail : ecois3938@naver.com

Copyright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