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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6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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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19:30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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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모 은하수 살균제, 러스케어, 신바람 홈케어 등 3개 제품은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없이 불법 유통됐습니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살균제와 탈취제로 모두 해당하지만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됐습니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인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에 상관 없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계속 적발돼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지난 3월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적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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