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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발열측정기 대부분 체온계가 아닌 온도계라는 사실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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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21:4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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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계와 체온계 온도 편차 적게는 2℃부터 많게는 6℃까지 차이
- 안면인식 저장장치와 송신장치 부착
- 체온측정기로 탈탈 털리는 대한민국 신상정보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신종바이러스감염균(코로나19)이 우리나라를 펜데믹에 빠뜨린 이유가 체온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체온측정기로 탈탈 털리는 대한민국 신상정보

안면인식발열측정기 한국과 중국만 사용, 미국 및 유럽 센서형 발열측정기 사용

 

코로나19가 중국 우환발로 잘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온계에 있었다. 흔히 온도계로 알고 있는 발열체크기가 문제의 발단이다.

 

관공서 및 대형유통시설 등을 방문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이 바로 발열체크와 명단 작성 또는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열체크에 사용되어지는 기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발열측정기 중 대부분이 체온계가 아닌 온도계라는 사실”

 

코로나19 감염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온측정에 있다. 정상적인 체온계로 발열측정을 했다면 감염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유인즉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도계와 체온계의 온도 편차가 적게는 2℃부터 많게는 6℃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38℃이상자가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면 36℃ 이하가 되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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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다수의 유증상자들이 정상인들과 섞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정상적인 체온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38℃이상 체온이 측정되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출입이 금지된다.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내외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증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체온계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된 온도계는 편차가 심해 정확성이 불투명하다.

 

특히 다중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해 개인별 발열측정기와 안면인식체온측정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총재 이상권) 코로나안전감시단(본부장 임상훈)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재 확산 조짐을 보이자 올해 초부터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열체크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던 중 안면인식체온측정기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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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체온측정기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능을 검사하던 중 센서에서 안면인식 저장장치가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하던 중 송신장치까지 부착된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기관은 출입자의 체온만 측정하면 되는 간단한 장치에 여러 가지 기능이 붙어있는 것을 의심하고 송신기의 IP를 추적한 결과 수신처가 모두 중국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면인식체온측정기에 붙어있는 QR코드로 명부를 작성했을 경우 신상정보 모두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 2021년 4월 기준 약 1000만명 이상이 안면인식체온측정기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더 큰일은 이제부터다. 안면인식체온측정기가 CCTV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음성인식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신상을 모두 알 수 있고 노이즈 필터링을 통해 반경 30m 내외에서 특정인물의 음성까지 녹취가 가능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신분증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관할 관청의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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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국민건강 환경개선을 위해 계몽 및 고발 활동을 이어가며 대안책으로 현재 설치된 안면인식체온측정기 및 불법 체온측정 온도계를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하고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측정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 선택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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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트래픽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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