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 활동예시 및 관련법규 등 - 공사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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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1 14:49 조회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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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사장]
1. 점검항목: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관리 상태 미흡
감시활동 제목 : 찢어진 방진망 방치로 주민 건강 위협
1) 감시활동 개요
- 감시 장소 유형 : 공사장
- 위반 점검 항목 :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관리 상태 미흡
2) 현장 위반 상황
공사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벽 상단의 방진망이 강풍에 찢어진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 운반 및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방지시설 없이 인근 주택가 및 상가 지역으로 확산
3) 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
- 적용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세부 조항 : 제43조(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 처벌 규정 : 법 제92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계도 또는 관할지 담당과에 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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