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 활동예시 및 관련법규 등 - 공사장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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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17: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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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사장]
1. 점검항목: 공사차량 세륜·측면살수 이행 여부
감시활동 제목: 신도시 공사장,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도로가 흙먼지 범벅
1) 감시활동 개요
감시 장소 유형 : 공사장
위반 점검 항목 : 공사차량 세륜·측면살수 이행 여부
2). 현장 위반 상황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하며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포착.
이로 인해 공사장 내의 흙과 토사가 차량 바퀴에 묻은 채 수백 미터에 걸쳐 도로에 떨어졌고,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며 심각한
날림먼지를 발생.
3) 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
적용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세부 조항 : 제43조(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기준 위반.
처벌 규정 : 법 제9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세륜시설 정상 가동)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계도 또는 관할지 담당과에 민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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