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 활동예시 및 관련법규 등 - 하천, 항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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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17: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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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하천·항만]
1. 점검항목 : 폐수 무단방류
감시활동 제목 : 야간 기습! 하천으로 흘러드는 정체불명 붉은 폐수
1) 감시활동 개요
감시 장소 유형 : 하천·항만
위반 점검 항목 : 폐수 무단방류
2) 현장 위반 상황(예시)
야간 순찰 중, 공단 인근 배수구에서 시큼한 악취를 동반한 붉은색 폐수가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는 현장을 발견.
폐수는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천 하류 수백 미터 구간이 붉게 물들었음.
이는 인근 염색 공장에서 야간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
3) 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
적용 법률 : 물환경보전법
세부 조항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등 위반.
처벌 규정 : 법 제76조, 제77조등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대 범죄.
4) 계도 또는 관할지 담당과에 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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