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 활동예시 및 관련법규 등 - 음식점, 카페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문의전화 1544-3938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참여마당


자료실

환경감시 활동예시 및 관련법규 등 - 음식점, 카페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17:4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유형 : 음식점 및 카페]

 

1.점검항목: 주방폐수 무단방류, 기름잡이(기름분리조)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감시활동 제목 먹자골목의 숨은 오염원, 기름 폐수 그대로 하수구로 직행

1) 감시활동 개요

감시 장소 유형 음식점 및 카페

위반 점검 항목 주방폐수 무단방류, 기름잡이(기름분리조)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2) 현장 위반 상황 (예시)

인근 상인의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기름이 뜬다"는 제보에 따른  현장을 확인

음식점 주방에서 나온 폐수가 아무런 거름 장치 없이 배수구를 통해 그대로 공공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배수구 주변은 음식물 찌꺼기와 응고된 기름때로 뒤덮여 있어 역한 냄새가 진동


3) 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

적용 법률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세부 조항:

하수도법 제34(배수설비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동식물성 유지(기름)를 다량 포함한 폐수는 유수분리장치(기름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15(배출 등의 금지):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기름 및 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하수관을 통해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음.

처벌 규정:

하수도법 제80(과태료):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또는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계도 또는 관할지 담당과에 민원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부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도선제 | 고유번호 : 107-82-69403 | Tel : 1544-3938 | Fax : 02-6007-1116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빌란트1차 1104호 | E-mail : ecois3938@naver.com

Copyright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